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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려면 ?

지역Georgia 아이디l**172****
조회741 공감0 작성일5/8/2011 8:08:36 AM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Multiinternational 회사의 본사에서 Finance 매니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지는 L 1 비자로 5년 되었구요, 현재 2011년 3월에 EB 1 으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 가 있고, 5월 5일에 지문 채취도 끝나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문제는 회사에서 한국에서 다시 들어 오라는 잡 오퍼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와 얘기 하기를 한 6개월 정도만 더 기다리면 영주권 을 받들수 있을것 같은데 포기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는 여전히 소속은 미국 회사의 직원으로써 한국에 출장 가는 형태로 당분간 가서 일하라고, 영주권 획득후 법적으로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발령을 내 주겠다고 하는데 , 이경우 영주권 획득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법률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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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9:31:05 AM
약속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영주권 받기 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Advanced parole 로 한국에 가셔서 6개월 정도 있다 오셔도 충분한 사유가 있기 때문 입니다.
회사의 명령에 의한 일시적 파견 근무라는 서류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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