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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궁금이 님 글보고 진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lh****
조회597 공감0 작성일5/7/2011 1:47:06 PM
그렇다면 체크를 신청인 이름으로된체크
아니면 시민권자 이름으오된 체크 둘중에 누구체크로보내야 하나요
부부니까 둘다 상관이없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동계좌 아니어도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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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5/7/2011 7:09:34 PM
궁금하실 것 같아 답 드립니다.
이민국에 수수료 수표로 지불 시 타인의 수표도 상관없습니다.
단, 수표발행인의 이름과 은행구좌 개설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수표발행인만 확실하면 수표발행인이 서류신청자 대신 이민국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Payble to(수취인)를 약자로 기재하면 아니되고 이민국의 풀네임을 다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질문자가 유사한 질문을 하였는데 어느 서류대행소에서 신청자의 수표가 아니어서 반환되었다는 말은 틀린 답입니다. 그 질문자의 글을 읽고 이민법과 규정을 이잡듯이 찾아 봐도 신청인의 수표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4월 부터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말은 변명같습니다. 수표발행인의 이름이 은행구좌와 일치하지 않거나, 수표가 임시수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구좌 개설자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어떤 수표를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 중 부부의 공동계좌 여부를 문의하셨는데 상관 없습니다.

다만, 2년 휴효한 영주권을 10년 유효한 영주권을 변경 요청(I-751)시에는 부부의 공동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수표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부부가 공동으로 은행구좌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로 심사가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억어지로 유측할 수 있지만, 기타의 이민국 서류 수수료로 지불 시 신청자가 아닌 제3의 타인의 수표, Money Order, Cashier's Check상관하지 않고 지불할 수 있습니다. 수표의 Memo란에 누구를 위한 수수료인가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해 두면 후일 지불근거가 될 것 입니다.

단, 수표의 수취인은 반드시 이민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즉, Payable to: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이민국의 이름이 길지만 줄여서 약자로 기재하지만 않으면 무관합니다. 이민국의 이름을 줄여서 약자로 "D.H.S" 또는 "Dept. of HS"라고 기재하면 모든 서류와 함께 반환되어 오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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