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정보증인의 범위

지역Florida 아이디s**092****
조회2,403 공감0 작성일5/16/2011 9:07:48 PM
학생인 시민권자의 아들이 어머니를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하려 하는데
인컴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의 구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떤분의 답변이 황당하기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피초청자인 어머니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여 수만불의 치료비를 물게된다면? 마치 전문가인양 성의 없는 답변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왜 이민의 문제에서 병원비얘기가 왜나옵니까?
그리고 이민과 병원비와 무슨관계가 있나요?
즉 피초청인이 만약에 나라의 재정에 해를 입혔다면 몰라도, 병원이 이나라것이되나요?
재정보증인의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말하는지요?

개인의 사견보단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17/2011 7:22:03 AM
재정보증 (Affidavit of Support) 이란?

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초청자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4년 부터 시행된 이 법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연금 부족현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초청자는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재정보증 기간과 의무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이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최소 3년간 보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보조 혜택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다.

재정보증의 수입 기준

초청자인 스폰서의 수입은 연간 수입 기준선 보다 높아야 하며 과거 3년 수입을 자료로 한다.
초청자와 영주권 수혜자를 포함한 함께사는 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서고 아직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수를 무두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수입이 이 기준에 미달될 때는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저축,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s**092****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6:26:01 AM
간간히 중앙일보를 보았지만
저승사자, 프리챌, 꼴뚜기 등등 쓰레기같은 악플러들은
제거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주장만 옳고 보이지않으니 온갖욕설이나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를 대다수의 독자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8:44:52 AM
질문의 요지가 '재정보증인의 책임 한계' 입니다.
지금까지 영주권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규정상 애매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전부 무시해도 별 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는 최초 5년간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무지로 잘못 신청했을 경우 재정보증인에게 변상을 요구합니다. 그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는 정부 보조금을 아예 신청 할 수 도 없습니다.
만약 병원에 입원하여 수 만불의 부채가 생겼다해도 그것은 본인의 부채일뿐 정부 보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은 재정보증을 해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극단적인 문제는 지극히 드뭅니다.
즉 99.9% 마음 놓고 재정보증을 해 주어도 됩니다.
s**092**** 님 답변 답변일 5/18/2011 7:55:33 PM
위에 두분 apple tree(412km ) 님,
nam Huh 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