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의 생활보장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초청자로부터 재정보증을 받아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1994년 부터 시행된 이 법제도는 국가의 사회보장연금 부족현상에 의해 영주권자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발의됐다.
초청자는 만약 자신이 초청한 영주권자가 이러한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재정보증 기간과 의무
재정보증 의무기간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자가 된 이후 10년간 또는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이다.
즉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자가 된 경우 3년만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최소 3년간 보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 미연방 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낼 수 있다.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보조 혜택
영주권자가 받을 수 없는 정부보조 혜택의 종류에는
Medicaid, Food Stamps,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등이 있다.
재정보증의 수입 기준
초청자인 스폰서의 수입은 연간 수입 기준선 보다 높아야 하며 과거 3년 수입을 자료로 한다.
초청자와 영주권 수혜자를 포함한 함께사는 가족수, 과거 재정보증을 서고 아직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 수를 무두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수입이 이 기준에 미달될 때는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 저축, 자동차 등의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