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먼저 영주권자배우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서 입국하실때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영주권 신청 배우자는 미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신청을 할수 있도록 미 이민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민 문호가 열릴즈음 미국에 체류할경우, 영주권신청(I-485) 를 이민국에 체출하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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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