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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접수후 귀국

지역Virginia 아이디s**ner9****
조회2,444 공감0 작성일5/16/2011 10:50:22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버지니아에서 H-1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 2순위 I-130을 접수했습니다. I-130 접수시 버지니아에 있는 거주지를 적었는데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영주권은 취소가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영주권 신청을 계속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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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1 12:29:50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먼저 영주권자배우자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을 신청하셔서 입국하실때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영주권 신청 배우자는 미 영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신청을 할수 있도록 미 이민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민 문호가 열릴즈음 미국에 체류할경우, 영주권신청(I-485) 를 이민국에 체출하실수 있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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