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크레딧카드빚으로 인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via01062****
조회3,309 공감0 작성일5/13/2011 7:20:37 PM
안녕하세요..저희식구는 미국생활12년째입니다. 아직 영주권은 없는상태이구요..살다보니까 크래딧카드빚이랑 홈2차융자 받은거랑해서 꽤 되는데요. 지금 조금씩 갚고는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 빚을 다 안갚고 다른주로 이사를 가게되면 나중에라도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금 불법체류자입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14/2011 9:20:55 AM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1. 불체이시면 245i를 통하여 영주권 받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 다른 주뿐아니라 한국으로 도망을 가셔도 현재의 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신분조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이민국에서는 당연히 확인할 것이고 문제될 소지가 100% 있습니다.
c**lectionsimpl**** 님 답변 답변일 5/30/2011 6:42:04 PM
안녕하세요... 심플터치의 콜렉션 담당자입니다.
집을 사실때 쇼셜을 가지고 계시어 융자를 하신것같습니다...융자를 하면 당연이 기록이 남아 있으실겁니다.
그럼 나중에 채무를 갚지않고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신분조회서 문제가 될것입니다.
채무전문가들은 삭감및 페이먼트등 다양하게 채무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채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십시요.
저희 웹사이트 www.collectionsimple.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