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꼭 몇개월을 일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일을 할 의사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더라도 그것이 절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구조조정, 업종 변경, 화재, 사고, 영주권 서류에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등 고용주와의 갈등,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건강상의 이유 등 영주권을 받으 신 분에게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민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5년후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6-7년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