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을 받은 회사를 그만둘려고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9**ongje9****
조회3,070 공감0 작성일5/13/2011 11:19:42 A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받은지 한달 반이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스폰서 해준 회사가 저를 너무 하인취급하듯이 일을시킵니다..
말그대로 집안일도 하고 여러가지일을 시킵니다..
너무 도에 어긋나게 일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만 두면은 나중에 5년뒤 시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인지라..
답변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4/2011 11:22:46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일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꼭 몇개월을 일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일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의도나 상황이 바뀌어서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고 곧 그 직장을 그만두면, 애초에 일을 할 의사가 없이 영주권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더라도 그것이 절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구조조정, 업종 변경, 화재, 사고, 영주권 서류에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 등 고용주와의 갈등,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건강상의 이유 등 영주권을 받으 신 분에게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이민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5년후에 바로 하는 것보다는, 6-7년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