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12세에 영주권 취득하여 이제 14세가 되엇습니다. 얼마전 이곳에서 우연히 이런경우 14세가 된해에 재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봤습니다. 알고 지내는 변호사는 그런게 없다고 하는데 한번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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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14/2011 9:45:59 PM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어린이가 14세가 되면 지문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지문날인을 하는 방법은 영주권을 갱신신청할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전체 갱신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문날인 비용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