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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텍스보고시

지역Pennsylvania 아이디y**007****
조회2,270 공감0 작성일5/11/2011 8:44:57 PM
종교비자를 받은지 11개월되었고, 영주권을 진행을 위해서는 2년간의 텍스보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작년 6~12월까지 텍스를 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와 3살난 아들만 소셜이 있고, 아내와 딸아이는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만 이름을 넣고 세금보고를 해도 나중에 영주권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분은 처음부터 제 아내도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텍스보고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또 어떤분은 1년정도 지나서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또 어떤분은 그렇게 안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건가요?
1. 꼭 제 아내도 처음보고 할때부터 납세자 번호를 받아서 하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는가요?
2. 나중에 해도 괜찮다면 언제쯤 하는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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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pe1234**** 님 답변 답변일 5/16/2011 6:25:34 PM
처음부터 CPA와 상의하셔서 텍스 아이디 만드시고 그래서 함께 신고하면 더 많은 해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든 안하든 상관은 없지만 텍스 아이디 만들어서 보고 하시면 가족이 총 4명이 되기에 텍스 리턴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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