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예, 그렇습니다.
질문2) 현재 둘째아이가 저의dependent 로 F2비자인데, 제가 영주권신청하는2014년이면 둘째가19세 미성년입니다. 이때 둘째도 미성년자녀로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은아이가 그 시점이 고등학교 졸업하는시점이라 대학입학등 중요한 결정이 맞물려있습니다.
답변2) 둘째를 위해서는 큰 자녀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하거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하여야 합니다. 후자가 더 빠르겠지요.
질문3) 저의 F1비자만료가 2014년12월입니다. 큰아이가21살되는 2014년7월말경에 영주권신청을 한다면 비자만료가 12월이라도 일단 체류는 계속할수있는지, 또한 부모초청시 보통 승인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3) 예, 그렇습니다. 부모초청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질문4) 위의 제 경우에 통상 개인이 하는것보단 변호사선임을 해서 절차를 밟는것이 일이 더 빠른지요?-이것은 우문 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일을 끝내기위해 여쭙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4)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 진행일정과 필요한 사전 조치 들에 대해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