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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변호사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조회1,136 공감0 작성일5/19/2011 6:56:43 PM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한점을 여쭙습니다.

시민권자 큰아이가 21세가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큰아이를 돌보기위해 현재 F1비자를 한국에서 받아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질문1) 2014년 7월이 되면 큰아이가 21살이 됩니다. 21살 생일이 지나면 날짜 상관없이 바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질문2)현재 둘째아이가 저의dependent 로 F2비자인데, 제가 영주권신청하는2014년이면 둘째가19세 미성년입니다. 이때 둘째도 미성년자녀로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은아이가 그 시점이 고등학교 졸업하는시점이라 대학입학등 중요한 결정이 맞물려있습니다.

질문3)저의 F1비자만료가 2014년12월입니다. 큰아이가21살되는 2014년7월말경에 영주권신청을 한다면 비자만료가 12월이라도 일단 체류는 계속할수있는지, 또한 부모초청시 보통 승인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4)위의 제 경우에 통상 개인이 하는것보단 변호사선임을 해서 절차를 밟는것이 일이 더 빠른지요?-이것은 우문 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일을 끝내기위해 여쭙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해 주실 우시영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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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11 10:34:42 AM
질문1) 2014년 7월이 되면 큰아이가 21살이 됩니다. 21살 생일이 지나면 날짜 상관없이 바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1) 예, 그렇습니다.

질문2) 현재 둘째아이가 저의dependent 로 F2비자인데, 제가 영주권신청하는2014년이면 둘째가19세 미성년입니다. 이때 둘째도 미성년자녀로 함께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작은아이가 그 시점이 고등학교 졸업하는시점이라 대학입학등 중요한 결정이 맞물려있습니다.

답변2) 둘째를 위해서는 큰 자녀가 시민권자 형제초청을 하거나,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에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로 초청을 하여야 합니다. 후자가 더 빠르겠지요.

질문3) 저의 F1비자만료가 2014년12월입니다. 큰아이가21살되는 2014년7월말경에 영주권신청을 한다면 비자만료가 12월이라도 일단 체류는 계속할수있는지, 또한 부모초청시 보통 승인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3) 예, 그렇습니다. 부모초청은 약 4개월이 걸립니다.

질문4) 위의 제 경우에 통상 개인이 하는것보단 변호사선임을 해서 절차를 밟는것이 일이 더 빠른지요?-이것은 우문 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에 일을 끝내기위해 여쭙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4)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 진행일정과 필요한 사전 조치 들에 대해서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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