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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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19/2011 8:53:17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식중 큰아들이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1975년 approval 서류를 제출하여 3년전(2008년) 245i 에 해당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렇다면 I 130이 현재까지 유효한것으로 판단할수있는것인지요.
아니면 245i는 special case인지요.
그래도 I 130 상태를 확인해야한다면
I 130 revoke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I 485를 접수시켜야 확인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