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자녀를 통해 부모와 21세미만 미성년형제의 영주권신청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l**50****
조회2,476
공감0
작성일5/18/2011 10:57:57 PM
안녕하십니까
상담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제 큰아이가 미국에서 1993년 출생하였습니다. 2011년7월이 되면 미국나이로 만 18세가 됩니다. 출생증명서와 소셜넘버있으며, 미국여권을 사용하고있으며, 출생 후 한국에서 성장하여 2009년 11월부터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이곳에서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본인의 뜻에 따라 미국고등학교로 왔습니다.
질문1) 큰아이의 현재나이는 올7월기준 18세입니다.시민권은 이대로 두어도 인정이 되는지, 일정나이(21세로 들었습니다)가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아이가 미성년자라 제가 한국에서 F1비자를 받아 함께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있는데 F2입니다. 큰아이가 몇살이 되어야 부모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인 제 둘째아이도 함께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둘째아이의 현재나이는 미국나이로 16세입니다.
질문3)영주권신청이 가능한시점이되었을때, 어떤절차와 서류가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