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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통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917 공감0 작성일5/18/2011 4:28:28 PM
올 1월말에 아들이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갱신은 2013년 1월이고요
전 지금 서류미비자 입니다
듣기로는 아들이 시민권을 받아야만
절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쯤 저를 초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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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9/2011 1:29:39 PM
2016 년 1월이 되면 아드님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면 부모초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초청은 약 4개월 걸립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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