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인터뷰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조회3,448 공감0 작성일5/18/2011 7:23:30 AM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자이구요. 약 7개월 전에 미국 시민권자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했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인터뷰를 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때 한가지 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Marriage License를 먼저 따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License 없이 그냥 결혼식부터 올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됐고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한달 뒤에 License를 따고, Circuit Court에서 다시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날짜와 장소로 Marriage Certificate을 땄습니다. 이미 영주권 서류에 Court에서 결혼한 장소와 날짜를 넣어 제출했습니다.

1. 인터뷰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그냥 Circuit Court에서 결혼한 얘기만 하는 것이 나을까요? 괜한 의심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문제될게 없다면 솔직히 얘기하고 싶긴 합니다.

2. 연애할때 사진과 결혼식 사진들을 인터뷰때 가지고 가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꼭 그런가요? 저희 같은 경우 위에 사실을 숨겼을때 안가져가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1 9:00:27 AM
질문하신 경우에는 사실대로 이야기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법률혼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라이센스를 받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정식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사적인 결혼식을 먼저 했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약혼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받는 데에는 정식 결혼일자를 적고, 결혼식의 Court Ceremony 와 Private Ceremony 의 사진들을 모두 보여 주고 설명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