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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세 이전 취득영주권에 대하여 2

지역Georgia 아이디k**nd****
조회1,589 공감0 작성일5/18/2011 7:02:03 AM
지난번에 질문드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아이의 영주권 뒷면을 확인 해 보니 핑거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재 신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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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8/2011 8:53:56 AM
14 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규에 따라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있으나, 2008년도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지문날인 통지서가 나와서 지문날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바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영주권에 지문이 함께 찍혀져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규정대로 하자면 14세가 되는 해에 영주권 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영주권 갱신을 하여야 할 경우 중 14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8 CFR 264.5(b)(8) When the bearer of the card reaches the age of 14 years, unless the existing card will expire prior to the bearer's 16th birthday; or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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