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자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 신청할 때 세금보고
지역Connecticut
아이디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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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5/2011 3:26:45 PM
2007년 1월 B1/B2로 입국하여 5월 말에 학생신분을 받은 뒤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 2008년 1월 말에 I-20가 캔슬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권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나요?
혹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면 한꺼번에 다 해야되는지 나눠서 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