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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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2011 1:33:55 AM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염치불구하고 다시한번질문드립니다.
어머니는 1996년 영주권 취득
두분다 2001년 시민권취득
그후 아버지 께서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다시 초청하셔서
(2002년 6월, 2009년 approval 받음)
지금문호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으나 1975년 것이 가능하다면체 지금이라도
신청하려고합니다.
질문1
먼저답변에서 1975년 i-130 이 revoke 된 경우도 시민권취득시기 따라서 가능하다
하셨는데어떤경우 인지?
질문2
만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집사람(1989년 결혼)과 아이들( 21세 이하 ) 도 문제가없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