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이 매우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간추려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은 가능한 빨리하세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대신 결혼후 2년이 지났다면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이 바로나옵니다.
2) 결혼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건 미국에서의 결혼증명서가 있건, 효력은 똑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한국사람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세요. 실제 결혼 일자 대로 신청해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에 남편과 본인의 '혼인증명서'를 첨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그것이 쉽지 않다면 미국에서 결혼 라이슨스를 받은후 결혼식을 다시 해야합니다.
3) 이번에 받은 관광비자의 체류기한이 다 되어가면 체류연장을 신청하세요. 체류연장 승인이 올때까지 3-5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극단의 경우 불체자가 되어도 추방명령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한, 영주권신청에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부부동거목적이 확실한데, 왜 관광비자를 거짓으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어 본인의 영주권신청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광비자로 들락거렸는데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등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