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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m**im2****
조회1,650 공감0 작성일5/21/2011 5:39:23 PM
안녕하세요?
남편과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지만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결혼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고, 남편이 시민권을 받은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해서 5개월마다 한국을 나가서 2주 정도 있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6번 정도 다녀오는 동안 5번정도는 별 문제없이 입국하였는데, 마지막에 들어올 때 입국심사관이 한국계였는데 제가 자주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한국에 있고, 관광차 미국에 온다고 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2차 심사대에 가서 질문받으면 다 대답할 수 있냐고, 잘못하면 입국거절되고 다시 미국에 올 수 없다고 거의 협박조로 얘기하더군요.
남편은 영주권자이며 지금 시민권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문은 찍었고, 인터뷰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10월까지 날짜를 받았는데, 그 날짜가 끝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미국에서 결혼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요?
시민권을 받기 전이라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요?
제가 3년동안 관광비자로 거의 미국에 머물렀던 것이 영주권 신청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에서 결혼신고를 하려면 한국에서 가져와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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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21/2011 8:56:21 PM
관광비자로 그토록 장기간 버켰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습니다. 행운이 따랐네요. 협박조의 말이 아니라 입국심사관의 말이 사실입니다.
설명이 매우 길어질 것 같습니다. 간추려 요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결혼은 가능한 빨리하세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대신 결혼후 2년이 지났다면 10년짜리 정규 영주권이 바로나옵니다.
2) 결혼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건 미국에서의 결혼증명서가 있건, 효력은 똑 같습니다.
만약 남편이 한국사람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세요. 실제 결혼 일자 대로 신청해도 됩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에 남편과 본인의 '혼인증명서'를 첨부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그것이 쉽지 않다면 미국에서 결혼 라이슨스를 받은후 결혼식을 다시 해야합니다.
3) 이번에 받은 관광비자의 체류기한이 다 되어가면 체류연장을 신청하세요. 체류연장 승인이 올때까지 3-5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극단의 경우 불체자가 되어도 추방명령을 정식으로 받지 않은 한, 영주권신청에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부부동거목적이 확실한데, 왜 관광비자를 거짓으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영주할 의사가 없어 본인의 영주권신청을 결정하지 못하고 관광비자로 들락거렸는데 남편이 시민권 신청하면서 우리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등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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