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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접수승인 레터에 대해

지역Virginia 아이디s**ner9****
조회1,516 공감0 작성일5/21/2011 3:13:1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을 신청한 주부입니다. 얼마전 I-797 Approval Notice Section 203(a)(2)(A) INA를 받았는데 레터를 읽다보니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을 제출할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내용과 함께 Because the person for whom you are petitioning is not eligible to adjust, we have sent the approved peti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NVC). NVC processes all approved immigrant visa which conslar post is the appropriate consulate to complete visa procesing. NVC will then forward the approved petition to that consulate. 라는 문장이 있더라구요.
저는 현재 버지니아에서 H-1 비자를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485는 제출할수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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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1 12:02:37 PM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 (FB 2A) 에 해당하는 문호가 열릴때까지, 즉, FB 2A 문호가 I-130 페티션 승인통보서에 나와 있는 priority date 이 될 때까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였다가, 문호가 열리면 그 때에 I-485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H-1B 로 계시다니, 계속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5/22/2011 6:16:10 AM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이민법은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에게는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법분야이지만 다루기에는 까다로운 면들이 많습니다. 특히 130를 접수하실때 내용이 올바르게 되었는지와 현재의 상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본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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