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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영주권

지역ETC 아이디c**191****
조회959 공감0 작성일5/30/2011 7:38:37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제 괌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질문1

저희 아이가 92년 10월생인데 저희가 영주권을 내년 3월쯤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영주권받은후에 아이는 현제 불법체류인데 영주권신청을하면 올해 5월

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영주권신청상태에서 대학을 다닐수있는지 알고싶습

니다.

질문2

제가 미국 간호사로 스케쥴 A 비자로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이민국에서 서류를

2007년 5월&12월 두차레에 걸쳐 잊어버림으로 현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아이가 학교를 언제부터 다닐수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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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11 9:45:43 AM
먼저 질문 1과 질문 2의 영주권이 같은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먼저 2007년도에 접수하였던 사실을 증명하여 아이에 대한 영주권을 함께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하여 이민 페티션에 관한 절차가 이민국에서 다시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않고 계시다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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