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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의 이혼에 따른 서류의 유효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s**tech****
조회518 공감0 작성일5/27/2011 12:59:53 AM
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자인 (새어머니)와 결혼후
새어머니 께서 배우자 및 자녀초청을 하였읍니다.(I-130 승인)

그당시 아버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몇년후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다시 이혼
하였읍니다.(지금은 시민권자임)

저는 그당시 미혼자녀 였으나 (한국거주)지금은 기혼으로자녀가 둘있읍니다.(21세미만)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case가 변경됨.


질문

- 이런경우 초청자인 새어머니가 없는데 I 130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만일 문제가없다면 처와 아이들도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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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5/30/2011 7:48:18 AM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없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호가 오픈되고 나면 NVC 로 서류가 이송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초청자와 피초청인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인 새어머니는 이혼으로 인하여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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