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자인 (새어머니)와 결혼후 새어머니 께서 배우자 및 자녀초청을 하였읍니다.(I-130 승인)
그당시 아버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몇년후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다시 이혼 하였읍니다.(지금은 시민권자임)
저는 그당시 미혼자녀 였으나 (한국거주)지금은 기혼으로자녀가 둘있읍니다.(21세미만)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에서 기혼자녀로 case가 변경됨.
질문
- 이런경우 초청자인 새어머니가 없는데 I 130을 사용할수 있는지요?
- 만일 문제가없다면 처와 아이들도 같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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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님 답변답변일5/30/2011 7:48:18 AM
전문가님들의 답변이 없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문호가 오픈되고 나면 NVC 로 서류가 이송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초청자와 피초청인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인 새어머니는 이혼으로 인하여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