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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새로운 H1b 비자 신청

지역Virginia 아이디s**la0****
조회3,361 공감0 작성일5/27/2011 12:08:17 AM
남편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진행중에 있고, I-140 receipt을 받았고 2주 안에 biometrics appointment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그 안에 건축계열사에서 일하는데 현재 알링턴에서 일하는 오피스에서 뉴저지에서 일하는 오피스로 옮기려고 합니다.
질문은

1. 현재 일하는 오피스는 계열사 이름이 'A' 이고 옮기려고 계획중인 뉴저지 오피스는 계열사 이름이 'B' 입니다. 같은 회사 이름이지만 회사안의 소속이 다르게 되어 있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서 H1b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요? 이런 과정이 현재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지요?

2. 회사 HR이 제가 일한 업무가 I-129 certification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H1b비자를 새로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속이 다른 같은 회사의 뉴저지 오피스로 옮기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H1b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영주권 마지막 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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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7/2011 8:12:0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1. 계열사 이름이 'A' 에서 'B' 로 바뀌고. 일할 location 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H-1B 신청한다고 하여 현재의 영주권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Location 이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새 LCA 를 받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계속 월급을 받고 취업비자로 일한다면 영주권 진행에 상관 없습니다. 또한 work permit (I-765) 신청하셨다면 work permit 으로 일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12:23:15 PM
만일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현재의 계열회사로 다시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현재의 영주권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2순위 취업이민인 듯 하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금년 말까지 현재의 위치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영주권 승인 시에는 현재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s**la0**** 님 답변 답변일 5/27/2011 2:52:04 PM
김선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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