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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너무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n****
조회4,948 공감0 작성일5/26/2011 12:32:00 AM
정말 그러면 안되는데, 미국에서 카드 빚과 집 모기지론을 정산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영주권자로써 리엔트리 퍼밋을 받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요?

만약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다면, 몇년 정도가 지나야 영주권을 포기하고서라도,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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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1 6:28:02 AM
리엔트리 퍼밋의 유효기간 내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이민법에서 정한 추방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입국시에 밝혀진다면 일단 입국 후에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그러나일반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를 진 사실은 추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민사소송이 걸려 있더라도 입국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후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다른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ungu**** 님 답변 답변일 6/23/2011 7:05:30 PM
영주권 포기후 다시 입국할 요건 갖추기에 10 년이 걸린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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