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배우자로 임시영주권을 취득한지 얼마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에 혼인신고와 함께 영주권취득했다는걸 서류상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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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5/26/2011 6:24:05 AM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한국여사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영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나 기록이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조만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구비서류를 먼저 영사관에 문의한 후에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