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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를 신청한 후 한국에 나온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w**mdtkw****
조회1,664 공감0 작성일6/5/2011 9:53:57 PM
나는 2000년초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이 되었습니다.
마침 2001년 4월에 245i로 접수하였습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i-130을 접수하였습니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2009년, 불법체류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미국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민국의 출입국 시스템은 아직 엉성합니다..
나는 10년 불체기록이 있지만, 미국에 있는 처자식방문을 위해, 무비자로, 비행기타고 , 자유스럽게 미국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던중, 신청했던 형제초청문호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럴줄 알앗으면 조금 더 기다리고 한국에 안 나갔을 텐데....
그래서 미국에 무비자로 다시 들어가,
전가족(나와 와이프, 대학생 고등학생 아들들)이 i-485를 신청하였습니다.
별 탈이 없더군요. 수속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온가족이 모두, 지문도 찍고, 노동허가서를 받고, 소셜번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운전면허도 만들고, 큰아들도 운전퍼밋 만들고...

마침내, 영주권 인터뷰 통보가 와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이민국직원이 나보고 지난 10년동안 미국을 떠난적 잇냐고 물어보더군요,
-없다고 햇습니다.
(245i 케이스 이므로 미국을 떠나면 245혜택을 포기한게 됩니다.)
그랬더니, 최근 비자웨이버 프로그램으로 수차레 미국과 한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다면서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답변할 말이 없어서, 영어를 못알아 듣는 척 하고, 그냥 이민신청을 [철회/위드로]하겠다고 대답한 후, 나의 이민서류를 되찿아왔습니다.
그랬더니 1주후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귀하의 이민신청은 [철회]되었다.
그러나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다시 신청해봤자 상황이 바뀔게 없으므로, 내가 답장하기를..
"나는 이민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자진출국하겠다. 나의 케이스를 종결시켜달라.는 일방적인 통보편지와 함께, 내 비행기표 사본을 첨부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스케쥴대로 비행기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
다른가족들은 여전히 i-485 팬딩상태인가요?
아니면 내 케이스가 종결되었으므로 추후 추방절차에 들어가나요?
앞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할까요?
다른가족들은 여전히 245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저는 미국영주권에 큰 미련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나때문에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없이 영주권을 못받게 되어 미안할 뿐입니다. 현재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되어 버렷습니다.

현상태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영주권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취업이민이나 이투비자가 가능한가요? 집사람이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족에게 제일 좋은 해법은 무엇입니까?

전문변호사님들과 경험자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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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9/2011 7:57:27 PM
얼핏보기에는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법적인 문제인지라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모든 상황을 다 파악이전에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10/2011 3:05:50 AM
남 허님 댓글 감사합니다.
나의 케이스의 전 과정에 이민법전문변호사가 같이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담당변호사가 무능하다며 다른 유명변호사를 면담하였지만, 별로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영주권은 포기하더라도, 가족들의 진행은 어떻게 결말이 날것인 지 궁금한데..
그것도 시간이 해결할 일인 것 같군요.
j**nsb****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1:21:24 AM
245(i)조항의 수혜자 대상인 경우,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245(i)수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엔 한국 출국 후 무비자로 미국을 다녀가신 사실이 있기에 해외에 거주기간이 180일 이내라면 비록 한국에 나갔다 다시 입국하신 경우라도 여전히 245(i)의 수혜자격이 되는데, 미국출국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진술로 인하여 귀하의 영주권승인이 거절된 것 입니다.

미국출입국 관리가 엉성하기 보다는 귀하가 대단히 행운아였기에 10년의 불체사실에도 불구하고 무비자로 미국입국승인을 받고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다시 입국하여 245(i)수혜자로서 인터뷰에 임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미국출입국 관리가 엉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무비자로 입출국한 사실은 정확히 밝혀 내지 않았나요? 엉성한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찍어 내는 씨스템이기에 비난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미국출입국 사실에 대해서 진술했더라면 예외없는 규정이 없듯이 180일 이내의 해외거주는 문제삼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인터뷰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결국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를 받더라도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245(i) 수혜자로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진포기하지 않고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Waiver)신청을 하여 승인 받는 방안을 연구하여 진행했더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미 미국을 출국하였기에 그러한 기회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귀하 자신의 경우에는,
1.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된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초청한 후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 거절당한 후 과거의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일단 면죄승인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2. 자녀가 영주권 승인을 받고 시민권자가 된 후에 귀하를 시민권자의 아버지로서 이민초청한 후에 미대사관 인터뷰에서 이민비자 거절당한 후 과거의 허위사실 진술에 대한 면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일단 면죄승인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이민비자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귀하의 가족의 경우에는,
1. 인터뷰 시 심사관의 서면통지서에 나머지 가족에 대한 심사결과를 확인 해 보십시오.
2. 귀하는 허위사실 진술로 인하여 영주권승인이 거절되었으나 가족의 경우에는 영주권승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관의 최종판정 서한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의 신분에 대해서 심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장문의 글이지만, 최종 판정은 제출한 모든 서류들을 검토한 후 길잡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전문변호사나 이민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문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나 삼담이 어려우면 아래의 기관에 전화 주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에이 한인타운
비영리기관인 "미주한인복지회"에 전화하시어 무료상담 및 길잡이 받으십시오.
전화: 213-928-3411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21/2011 8:13:25 AM
긴 답변 감사합니다.
가족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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