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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 초청

지역Illinois 아이디l**5987****
조회2,436 공감0 작성일6/3/2011 3:20:41 PM
전문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의 여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아내의 여동생이 제 아내를 초청하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만약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이 있고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리니 전문가님이나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아내는 현재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지금은 F1 비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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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1 12:42:30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먼저, 아내의 여동생 되시는 분이 시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분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3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2년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아닌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5년, 즉 4년9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으시자마자, 여동생분께서 질문자님의 아내분을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초청서류를 접수하면되고, 문호가 열리기까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문호가 열리시면 질문자님도 아내분과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6월 현재 형제초청의 경우 2000년 3월 8일로서 약 11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3/2011 3:38:25 PM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초청으로 이민신청하시면 됩니다. (i-130)
10년 정도 대기하시다가 문호가 개방되면 절차가 들어갑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6/3/2011 5:43:40 PM
영주권자는 형제초청하지 못합니다.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시민권자가 될때까지 기다린다음 형제 초청 서류를 넣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 형제초청은 13년 이상 기다려야합니다.
w**mdtkw**** 님 답변 답변일 6/3/2011 7:05:31 PM
아, 초청자가 영주권자로군요.
남허님말씀대로, 영주권자가 시민권딴 후에나 생각해 볼일 입니다.
그냥 포기하는게 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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