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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질문드립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d**oalsg****
조회1,198 공감0 작성일6/1/2011 11:54:50 PM
미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서류 보낸후 2주만에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recieve 이 왔습니다.



대학교에 보여주니 international student 에서 in state tution 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저 아직 finger pint 도 안했고 (다음달에 하라고 종이 왔습니다) 영주권도 안나왓는데,.



학생신분 유지 해야하나요 ?



이번 6월 3일날 어학연수 기간이 끝납니다( 대학교 다니다가 어학연수 몇달하고 이번 9월 가을학기에 다시 대학교로 복학합니다)







6월 4일부터 9월초까지 i-20 연장 없이 법적으로 미국에 있을수 있는 상황인가요 ? 아니면 i-20 international office 에가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



대학교에서 신분 변경을 해준거 같은데,.,. F-1 비자도 필요한가요 ?



아니면 임시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나 대학교 복학하기 전까지 어학연수 기간을 더 연장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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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011 2:44:18 P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Form I-485 의 접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I-485 Pending 이라는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이며, Work Permit 이 나왔으니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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