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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

지역Virginia 아이디y**jin012****
조회919 공감0 작성일6/10/2011 3:20:03 PM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에 살고 있구요..

지난 3월에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 서류 다 보내고, 4월 말에 접수증 받고, 5월 31일 날 finger print하고 6월 8일 날짜로 EAD CARD(재신청) 받고, 지금은 interview 날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 신랑이 일을 하여서 저와 joint tax return(저는 작년에 이미 EAD CARD를 받고, 일을 했거든요)으로 minimum income requirement를 조금 넘겨서 tax 신고를 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였거든요..그것도 제 income이 좀 더 많았어요.. 저는 지금 일하던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신랑은 지금은 학교를 들어가서 job이 없는 상태인데 interview시에 어떤 문제가 될까요? 미국에 사는 친/인척도 없고 해서, 재정 보증인 안 세우려고 했는데..interview 때 재정보증인 세우라고 할까요? 제가 계속 일하는 데도 어떤 문제가 될까요? 부족한 부분은 한국에 계신 신랑 부모님께서 도와 주시구요.. 조언 부탁 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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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1/2011 2:13:46 PM
걱정마세요.
3개월전에 제출한 재정보증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본인이 일한 것도 문제되지 않으며 최근의 Tax return 릉 보여주어도 역시 문제 없습니다.
y**jin012**** 님 답변 답변일 6/12/2011 5:30:43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interview 때 추가 서류 요구 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요....작년 tax 보고가 income requirement를 넘었으니 별 문제는 없겠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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