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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grace period 중 결혼과 영주권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f**erox****
조회2,005 공감0 작성일6/10/2011 9:02:42 AM
안녕하세요 제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제 신분은 학생비자 후 OPT를 받아 6월 13일 만료가 되고
grace period 60일 (2달) 을 포함하면 8월 13일까지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시민권 남자친구와 Grace period 동안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려합니다.

페이퍼+인터뷰까지 하면 2달 이상의 시간이 소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일단 해 놓으면 제가 8월 13일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는 할 수 있는건가요?

pending 이라 가능하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것은 같은데...
결혼을 한 시점부터 페이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 연장이 되는건지
(결혼 시점과는 상관 없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야 체류 연장이 가능한건지
아님 OPT grace period 는 아예 유효되지 못하는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 만약에 제 체류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방법이 저희 둘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지 추천 말씀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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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1 9:40:18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grace period 내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grace period 안에 신청하면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내에 다른 합법 신분에로의 전환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I-20 학업시작일, 또는 H-1B 의 근무시작일이 grace period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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