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nsb****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12:46:38 AM 아들이 부/모와 동시에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I-751상의 자녀정보 란에 아들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이민국수수료는 부/모는 $590(505+85)을 한장의 수표로,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기본수수료인 $505은 내지 않아도 되고 대신 지문채취를 위한 수수료 $85만 보내시기에 따로 한장의 수표를 보내시는 것이 부/모의 수수료와 아들의 수수료가 구분되어 혼동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98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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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382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00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