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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생년월일 변경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ea****
조회1,502 공감0 작성일6/8/2011 7:35:49 PM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호적상 잘못되었던 생년월일을 정정하려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우선 한국여권을 다시 발급받아야 겠고,
그 다음에는 영주권에 있는 생년월일도 같이 바꿔야 겠는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님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혼자서도 가능하다면, 아시는분 계시면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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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9/2011 7:46:13 PM
호적을 이미 고쳤습니까? 법원에서 호적정정 승인이 나기 전이라면 이런 질문은 차후에 올려 주십시오.
만약 호적정정 승인이 났다면 여권도 바꾸어야 하고, 여권과 정정된 법원서류들을 이민국에 다시 통보하여 영주권의 생년월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다면 모르겠으나 무슨 사연이 있기에 사서 고생하시려는지 우선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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