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민 Petition인 I-140는 모든 취업이민 1,2, 3 순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취업이민 1순위와 NIW의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I-140 단계에서 외국인 본인이 Petitioner가 되어 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일부 1순위, NIW 가 아닌 2순위, 그리고 모든 3순위의 경우에는 스폰서가 이 서류의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스폰서와 외국인의 자격에 관하여 판정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먼저 본인이 취업이민 1순위 혹은 NIW의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