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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evailing wage 어디서 볼수있나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c**es****
조회1,378 공감0 작성일6/8/2011 11:00:24 AM
EB2 진행중입니다.
2번쨰 추가서류 까지 끝내고 드디어 140 통과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조금 남은거 같은데요 산너머 산이라고 영주권 받은후에
직급에 따른 prevailing wage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4K정도 인데)
제가 job title 이 Market Research Analysts 인데요
정해진 prevailing wage 가 어느수준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높을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난감합니다, 정말..
만약 영주권 받고 나서 prevailing wage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져 ? 시민권 신청할때? 영주권 박탈 당할수도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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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9/2011 7:52:20 PM
취업 영주권 신청시의 적정임금은 LC 신청전에 이미 정해집니다. 시장조사 전문가라도 얼마만큼 경력과 학력을 요구했느냐에 따라 Level I부터 IV까지 다른 금액의 적정임금이 책정됩니다. 스폰서가 최소한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I-140이 승인된 것입니다. 요구조건에 따라 액수가 달리지니만큼 질문자님의 취업 영주권 적정임금의 액수는 담당변호사님과 고용주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회원 답변글
c**es**** 님 답변 답변일 6/8/2011 4:48:04 PM
답변이 없네요 ㅜ_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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