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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emporary 영주권이 만기가 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atur****
조회1,282 공감0 작성일6/7/2011 1:18:30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와이프와 2009년 9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제 와이프는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당시 2년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만기전에 permanent를 받기 위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지난번 영주권 면접때도 이곳에 질문을 하여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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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하나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1 2:09:09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지 2년이 되기 90일 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I-751 서류를 작성하여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I-751 이외에도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카드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 중에 한글로 되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본을 번역, 공증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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