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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알려주세요

지역Maryland 아이디w**68****
조회479 공감0 작성일6/15/2011 12:00:39 AM
저는 2009년 k-1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결혼은 했구요..이것저것 하다보니 이민국에 이제서야 서류를
넣었습니다. 쇼셜까지 나온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청을 하면서 제가 신체검사는 2009년 입국시에 공항에서 신체검사 서류를
받아갔는데요...지금에 와서 또 신체검사를 해야하나요...
여기에 글이 올라온것을 보니 신체검사는 유호기간이 일년으로 되어있던데..
저는 비자를 받을때 한국에서 해온걸 공항에서 가지고 갔는데요....기간이 일년이
지났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 X-레이는 공항에서 안가지고 가서 저한테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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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7:41:47 AM
또 해야 합니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2009년에 찍은 X-ray 도 이미 사용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친지분께 부탁하여 2009년 신체검사한 병원에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세요. 에방접종 기록은 유효합니다. 그 외 나머지 검사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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