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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nho7****
조회1,027 공감0 작성일6/14/2011 8:45:37 PM
저는 2001년 12월에 처음으로 EB3로 H1B 를 받고 2004년에 RENEW 하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2005년 9월 2일이 PRIORITY DATE 이고 2007년 9월에 다시 H1B를 RENEW 하여 작년 9월에 EXPIRE 되었습니다.

2004년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때 변호사님께서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면 WORK PERMIT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WORK PERMIT 을 신청하지 않았었고 2007년에 H1B 를 다시 RENEW 할 때도 변호사님께서 아무말씀이 없으셨기 때문데 WORK PERMIT 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전화오셔서 USCIS 에서 work permit 과 현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 LETTER 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H1B 가 있을 때는 WORK PERMIT 이 필요없지만 H1B 가 EXPIRE 되면 WORK PERMIT 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법이 있는줄도 몰랐었고 변호사님도 한번도 WORK PERMIT 에 대해서 언급한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도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는데 여러 전문가님들의 도움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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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1 7:49:27 AM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중인 경우라도 이민국의 허가 (적절한 취업비자나 노동카드)없이 일을 하신 것은 이민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불체기간으로 가산이 됩니다. I-140까지 승인이 된 상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H-1B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장을 하실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데 왜 연장 신청을 하시지 않으셧는지가 의문입니다. 혹시 작년 9월에 H-1B가 만료된 후 연장신청을 하실 수 없었던 납득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그에 대해 잘 설명하시고 이민국의 재량에 호소하며, H-1B 연장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의 전문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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