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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필요서류

지역Alabama 아이디b**me****
조회15,252 공감0 작성일6/13/2011 9:51:49 AM
영주권 신청시 보충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대신 본인이 지금 소재하고 있는 구 호적 등본(영문 번역)을 사용하여도 무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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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3/2011 11:42:28 PM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왕년의 호적등본이 미국의 공식서류 였고 폐지된 이후 당분간 호적등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혼인등은 옛날 서류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그 좋은 호적법을 여성부라는 명목의 인간들이 완전히 걸레쪼가리로 만들어 버렸기때문에 호적에 기재된 가족관계 또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의 서류가 아니라면 최근에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j**nsb**** 님 답변 답변일 6/14/2011 11:26:15 PM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입니다. 한국의 호적기록 방식이 2008년 1월 1일 부터 변경되어 현재는 기본증명서(Identification Certificate), 가족관계증명서(Family Relations Certificate)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Marital Relations Certificate), 입양관계증명서(Adoption Certificate) 및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로 명칭과 기록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시행발급되고 있는 한국의 호적서류로서 미국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출생증명서를 대신하기 위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을 입증하는 기록은 본인의 출생일, 출생지 및 부모의 인적사항이 필수요건인데, 한국의 기본증명서 상에는 출생일과 출생지만 기재되어 있고 부모의 인적사항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기에 두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옛 방식의 호적등본에는 본인의 출생일, 출생지 및 부모의 인적사항이 다 같이 기재되어 있기에 호적등본 한가지의 서류만으로도 본인의 출생증명이 입증되는 서류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민국에서는 이전의 호적등본 양식을 인정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발급된 호적등본 서류를 제출해도 무관하다는 뜻 입니다. 물론 반드시 영문번역한 후 번역자의 번역확인서(Certification by Translator)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한국어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한 후 번역자의 번역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신상기록에 변동사항, 즉 결혼 또는 이혼의 사실이 없다면 옛 호적등본을 사용하시고 만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이나 이혼의 사실이 있다면 새로운 호적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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