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까지만 해도 왕년의 호적등본이 미국의 공식서류 였고 폐지된 이후 당분간 호적등본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혼인등은 옛날 서류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또한 한국의 그 좋은 호적법을 여성부라는 명목의 인간들이 완전히 걸레쪼가리로 만들어 버렸기때문에 호적에 기재된 가족관계 또한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인정할 수 있는 관계의 서류가 아니라면 최근에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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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