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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n**ha****
조회1,854 공감0 작성일6/12/2011 10:03:04 AM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배우자를 통해 영구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제 질문은, 저희 부모님이 서류미비자이신데(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 후 overstay 로 비자가만료됨) 제가 시민권을 받은 뒤에 부모 초청을 통해서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구요. 또한 신청은 제가 시민권을 받자마자 할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받은 뒤 몇년을 기다려야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네요. 또한 신청 들어간 뒤 얼마정도 요즘 기다려야 부모님 영주권이 나오는지도 알고 싶네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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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2011 5:41:16 PM
부모초청은 시민권증서를 받은 당일부터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초청은 약 4개월 소요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gck**** 님 답변 답변일 6/14/2011 9:15:31 AM
일단 부모님이 비자 기간을 넘기셨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 부터 이민국에 문의해 알아 보시는게 순서 일것 같습니다 . 불체자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구제 받을수 있으나 부모 초청 문제는 다른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
일단은 부모님이 미국으로 오실수 있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될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
j**nsb**** 님 답변 답변일 6/15/2011 2:49:20 AM
시민권자는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이민초청할 수 있으며 피신청자가 함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의 사실이 있다 해도 다른 형사처벌 또는 영주권승인 받을 수 없는 다른 범법사실이 없으면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사실에 대하여 면죄 받고 영주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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