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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경원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g**riel0****
조회1,708 공감0 작성일6/11/2011 9:44:50 AM
변호사 님 안녕 하세요?
항상 어려움 에 처한 사람들 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읍니다.
2001 년에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6 개월 마다 출입국 하며 관광 신분
유지하다가 2003 년 에 아틀란타 공항에서 비자 캔슬 받고
자비로 자진출국 ( 추방? )했읍니다.그리고 10여일 후 티화나 를 통해서
밀입국 하여 현재 까지 지내고있는중 딸아이가 얼마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시민권 받으면 바로 부모초청 하려고 하는데,제경우는 어찌해야
하는지요?외국 으로 나가야 하는지요?외국으로 나가야 할경우엔 어떤 경로를 택해야 할는지요/ 미국에 오기전에는 남미에서 살았읍니다..그리고 제 집사람은 관광 비자로 입국 하여 현재까지
출입국 없이 살고 있읍니다.제집사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는지요?
그리고 제집사람은 2002 년에 모 유학원 을 통해 학생신분 변경 신청을
하였었는데 아무런 결과없이 흐지부지 된 경우가있읍니다.
변호사님 에 명석한 의견 기다리겠읍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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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11 1:38:14 PM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부모의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점까지의 신분유지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입국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i-94와 여권을 제시하지 못해 곤경에 빠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입국기록이 없으면 미국내에서의 영주권신청은 어렵고, 해외소재 미국대사관에서 자녀초청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법하지 않은 미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었을 때 적용되는 비자발급 및 입국허가의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이 금지기간의 적용에 대한 예외신청(waiver)은 미국시민권자 부모나 배우자의 극심한 고통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어, 문의하신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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