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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건부영주권해지 신청기간 출국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j****
조회1,044 공감0 작성일6/10/2011 11:05:06 PM
6월말이면 조건부영주권이 만료가됩니다
4월말에 조건부영주권 해지신청을 하여 이민국 접수증을 받고 지문을 찍고 정식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식영주권이 내려오기 전에 해외에 급히 다녀올려고 하는데요
아직 인터뷰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민국접수증과 만료된조건부영주권 그리고 여권만있으면 나중에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이민국에가서 출국한다고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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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1/2011 2:15:45 PM
그렇습니다.
이민국 접수증에 1년간 연장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시비걸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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