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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과정 질문입니다

지역Arizona 아이디z**8****
조회1,782 공감0 작성일6/21/2011 8:10:29 PM
저희 부모님이 2008년에 영주권 신분으로 저를 21세미만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2A). 그런데 2009년에 제가 21세가 넘었는데 그런경우에는 21세 이상 미혼자녀(2B)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USCIS 시스템상에 제 영수증번호를 입력하면 I-20가 승낙되었다고 나오구요 승낙되었다는 편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USCIS에 전화를 했더니 accept letter를 받지 않았으니 I-824 Form으로 재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필요한 절차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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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1 4:33:01 AM
1. 2A 로 신청하였다가 21세가 넘으면 2B 로 바뀝니다.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2. I-20 는 학생의 SEVIS approval 서류입니다. 그것을 문의하시는 것인지 위 항목의 페티션 (I-130) 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훗날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신분조정을 신청하려면 필요하기도 하고, 다른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fopass 를 신청하여 이민국에 들어가 보시면, 승낙서가 이민국에 되돌아갔는지 도중에 분실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되돌아 간 경우에는 그자리에서 구두로 다시 보내달라고 신청하면 되며, 도중에 분실되었다면 I-824 form 에 의해서 잽라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z**8****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10:18:59 AM
I-130을 말하려던 거였구요 예전에 다른곳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제대로된 답변을 못받아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하루만에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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