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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폰서를 서준 회사를 최소한 몇개월을 다녀야 하는지요

지역ETC 아이디k**on****
조회2,185 공감0 작성일6/19/2011 12:11:23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일을 할때

1년이란 기간을 채워야 한다며 회사와 고용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일이 너무 힘들어 하루 하루가 힘들어

지내기가 힘들더군요

가능하면 일년이란 기간을 채워주면 좋겠지만 ...

도저히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한 일을 해주는 기간이 있는지요

아니면 1년이란 기간을 채워야 하는지요

경험 하신분들이나 전문가님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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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1 5:27:27 PM
취업영주권의 취득후 최소근무기간에 관한 이민법규정은 없습니다. 영주권취득을 목적으로한 가장취업의 혐의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수적으로는 1년이상 근무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통상 3개월정도기간의 경과시 사정변경을 용인하는 이민법상 다른 규정들을 유추적용시, 근무개시전 이해와 실제근무조건의 차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약정된 기간이전의 퇴직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1년근로계약의 강제성에 관한 해당주법의 계약법 및 근로기준법은 별도로 검토받으십시오.
회원 답변글
k**on**** 님 답변 답변일 6/19/2011 7:02:22 PM
이경원 변호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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