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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c**nsoo****
조회1,290 공감0 작성일6/16/2011 7:41:40 PM
6월 2일에 14세에 도달한 남자아이 i-90 신청서와 $84를 동봉해서 이민국으로 보냈는데 금액이 틀리다고 반송이 되어서 왔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90을 안 보내도 된다고 instruction form 5 page에서 읽었는데 $85를 면제해주고 $290을 보내는 것이 맞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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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7/2011 7:47:23 AM
I-90를 신청하는 이유로 G-1을 표기하셨는지 G-2를 표기하셨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제 소지하고 계신 카드가 16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G-2로 신청비 $365불을 합한 총 $450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제 카드가 16세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G-1으로 지문비인 $85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nsoo****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12:45:54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관계로 G1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표는 $85를 보냈는데도 거절 했습니다.
I-797C에 보면 1) The check amount is incorrect or has not been provided. 2) The date on the check/money order you submitted is not curr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다시 보내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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