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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한일로 한국에 다녀올려고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y**inglin****
조회2,206 공감0 작성일6/16/2011 1:11:52 PM
저는EB3(EW)로 2010.10.13 한국미대사관에서 영주권비자를 받고 2010. 12.7 미국에 입국신고 하고 12.11한국으로 갔읍니다

그리고 2011.5.19 일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Social및 Driver's License 취득 하고 차구입관계등으로 아직 취업할 미국회사에 출근하지못하고 있는데

급한일로 한국에 2011. 6.19일 나갔다가 6.23일 미국으로 올려고 합니다
6.23일 미국에 입국할때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답답하고 걱정되는 심정을 이해하시고 빠른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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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1 1:45:32 PM
미국의 회사로부터 '여행을 승인하며, 재입국 후에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서 출국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6:58:02 PM
EB3(EW) 로 영주권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무슨 제약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식으로 생각할때, 영주권자는 그냥 영주권자입니다.
그것도 긴 시일이 요구되는 해외체류가 아닌 딱 4일 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변호사님의 답변에서도 뭔가의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EB3(EW) 로 영주권 받은 사람은 영주권에 무슨 표식이 있는지 ?
y**inglin****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7:09:52 PM
nam Huh님 고맙읍니다
영주권카드에 EW3로 표기가 되어있읍니다
저도 변호사님 께서 구체적인 내용없이 답변을 주셔서 더걱정만 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9:48:43 AM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오신 분이 영주권자가 된 (2010.12.7) 후에 2011.6.23 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민관은 취업이민의 의도가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고용주의 계속된 고용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에는 해외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주로 촛점을 두고 심사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일이 반드시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니 예비로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는 일부러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10:54:34 AM
그렇군요. 꼭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여 있을지 모르는 최악을 위해 편지 하나 챙겨두라는 배려의 말씀이셨네요.
y**inglin****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7:43:13 PM
변호사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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