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일지라도 이민페티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교이민 신청 직전 2년동안 중단 없이 같은 직책에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Sabbatical 이나 Continuing Education 의 일환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study 를 한 경우에는 그 단절기간이 치유됩니다.
비목회자로서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취업이민에 의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제도에 의해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대졸 + 5년 경력이 되면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