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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지역Missouri 아이디k**righ****
조회1,976 공감0 작성일6/16/2011 12:54:40 PM
처음,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고, 2년 동안 종교비자로 교회 사역을 하다, 다시 학생 신분으로 바꾼 상태입니다. 저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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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1 1:33:20 PM
목회자 (ordained minister) 를 제외한 비 목회자의 종교이민은 지금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비 목회자의 (non minister) 종교이민은 2009년 10월 말 현재에 I-360 이 접수되어 있던 사람에 한하여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목회자일지라도 이민페티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교이민 신청 직전 2년동안 중단 없이 같은 직책에 종사하였어야 합니다. Sabbatical 이나 Continuing Education 의 일환으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study 를 한 경우에는 그 단절기간이 치유됩니다.

비목회자로서 교회의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 취업이민에 의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 제도에 의해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대졸 + 5년 경력이 되면 2순위 취업이민도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righ**** 님 답변 답변일 6/16/2011 1:41:06 PM
저는 안수받은 목사로서 2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정상 그만 두고 다시 공부하게 되었는데, 비자를 바꾼지 이제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설명하신 대로라면 제가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가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6/17/2011 9:51:33 AM
현재 신학교에 출석중이시며, 위에 설명드린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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