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조회5,648 공감0 작성일6/25/2011 4:45:29 PM
오늘 쇼셜을받았는데요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명기되었는데요
워크퍼밋카드 와 함께 이민국 허가하에서만 일을 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자유롭게 일을 할수 없다는건가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문구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해서요
일을 할때 이민국에 허가을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일할수있다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카드는 문호가 아직막혀서 메일로 안오고 있거든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6/25/2011 5:45:51 PM
이민국의 허가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는 뜻 맞습니다.
허가란 워크퍼밋을 말하면 워크퍼밋 카드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자유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h**nlov****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6:12:43 AM
이민국에서 지정한 현재 비자(예:R, H, J..등)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nsb**** 님 답변 답변일 6/26/2011 11:13:56 AM
이민국에서 인정한" 또는 "이민법 규정에 합당한"이란 말로 번역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민국의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번역하면 질문자의 경우처럼 일을 할 때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또 다른 질문을 만들게 하는 혼란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학생신분(F-1)이면서 그러한 규제사항이 있는 소셜카드를 받았다면, 학생신분인 자로서 학교 또는 학업과 유관한 분야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의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학교나 학업과 무관한 분야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해석이지요. 이민법과 규정에서 허용하는 또는 인정받은 분야의 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문호가 개방된 후 취업허가증인 EAD카드를 받은 경우에도 이민국에서 인정한 또는 이민법과 규정에 합당한 분야, 즉 취업이민의 스폰서회사에서 약정한 직책에서 약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 마음내키는 대로 아무런 직장에나 취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임시투자자의 신분으로 부여 받은 E-2의 경우에도, 이민국에 제출한 신청서에 나와 있는 사업체에서 2년 기간동안 취업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취업의 종류 및 취업기간에 대한 이민법과 규정에 합당한 취업을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신분이 변경된 경우나 처음부터 영주권수속을 거쳐 영주권자가 된 경우에는 소셜카드에 아무런 꼬리표가 없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즉, 마음내키는대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직종에 상관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셜카드에 제한사항이 있는 자가 영주권 받은 후에는 소셜사무실에 가서 영주권자임을 확인 받으면 소셜카드에 제한 사항이 없는 새로운 카드가 발급됩니다.

미주 한인 복지회 (213-928-3411)에서 올린 정보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