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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하면 무비자 입국 가능한가요?

지역Texas 아이디o**joo5****
조회4,509 공감0 작성일6/23/2011 9:31:23 AM
안녕하세요 저는 달라스에사는 영주권가진 아들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노모께서 작년 4월쯤 한국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달라스에 몇달 오시길 원하시는데 듣기로는 1녕 이상 해외 체류하면 재입국이 곤란하다는데 모친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아들집에 한번 다녀 가시길 워해서요
영주권 유지 안해도 그냥 몇달 방문하시고 되돌아 가실거구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주권은 포기해도 상관없슴)
영주권 포기하고 무비자로 몇달 계실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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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1 10:48:07 AM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도 있고, 미국 입국시의 국경 (공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서식의 이름은 I-407 이며,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외에 체류하시면서 영주권을 반납하시려면 영주권과 여권을 지참하고 현지의 미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약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속을 하여서) I-407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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