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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반납후 무비자로 미국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v**a1****
조회2,501 공감0 작성일6/23/2011 5:17:04 AM
지난 2007년초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09년 9월에 미국 비영리단체의 선교사로 한국에 나왔고, 나오면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왔습니다(2011년8월26일만료).

그 이후 2009년 11월, 2010년 9월, 2010년 12월 이렇게 3번 미국에
입국해서 각각 2주 정도 체류하였습니다. 한번도 재입국허가서를 보여준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한국에서 계속 일을해야하는 입장이며, 매년 7~9월에 한번, 11월쯤 한번정도 미국에 2번 입국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재입국허가서 갱신이 어려운 환경인데, 실제로 매년 2번 이상은 미국에 입국하였고, 미국에 집이 있으며 은행계좌와 세금보고를 하고있는 입장이므로 재입국허가서 갱신 안하고 서류(비영리단체 선교사 등록증, 은행 스테이트먼트, 세금보고서...)를 지참하고 입국하는 방법과

질문 2.

이참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전자여권으로 무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입출국을 하는 방법 - 이경우 걱정되는 것은 2005년~2007년 영주권취득 전까지 서류미비자로 있다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라서 이 기록이 무비자 받는데에 결격사유가 되지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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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1 10:37:42 AM
religious worker 는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또는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Form N-470 을 통하여 미국의 체류주소 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으면, 미국 체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민권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N-470 을 신청하여 승인이 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재입국 및 체류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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