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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약혼자 초청에 관하여

지역New York 아이디s**aki****
조회1,994 공감0 작성일6/22/2011 1:39:05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저희 동생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있는 이혼남과 약혼한 사이인데 영주권 신청하려면 처음에 어떤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약혼자 비자로 먼저 신청하는것이 나을가요? 아니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결혼하구나서 신청하는것이 나을가요? 어느한쪽을 택한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어떤 서류들을 준비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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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3/2011 9:00:27 AM
미국에서 먼저 약혼자를 데려오겠다는 페티션을 이민국에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에 약혼자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의 절차에 따라서 결혼허가를 받은 후에 결혼식을 하고,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페티션을 이민국에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받아서 입국하면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6:57:56 PM
약혼비자는 3개월이면 미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빨리 서둘러도 7-8개월 정도 지나야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같이 살아야 된다면, 또한 미국비자가 있다면, 미국에서 결혼하여 Marriage Certificate 받은후 영주권 수속하세요. 불체가 되어도 괜찮고 무비자 입국이라도 가능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6/22/2011 7:01:02 PM
준비해야될 서류는 개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에 관한 법원 판결문, 한국의 경찰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미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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