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제적등본을 함께 제출하였어야 했는데, 이민국에 신청할 때에는 그동안 이민국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위의 요청이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신 것이라면 이것은 아주 최근에 시작된 일일 것이며, 이민국에서 위의 문제점을 이제서야 인식한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서류는 요구 받은 대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호적등본 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되면서 과거의 호적등본은 없어지고, 지금은 폐지된 (사선으로 말소된) 제적등본만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