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스 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1 11:05:21 AM 자녀분이 만 21세가 되시면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서류미비자이셔도 가능하시고 체류 기간이 넘으셨어도 가능하십니다. 케네스 최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happymodel@naver.com 전화 213-250-3081 전문가 프로필 보기
kas**** 님 답변 답변일 7/2/2011 1:37:54 AM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의 성인이 되면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부모가 미국에 체류기간을 넘기고 체류하고 있거나, 합법적이 아닌 취업을 한 사실이 있다해도 면죄받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284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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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798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